검증사이트 소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지난 18일 밤 대검찰청 한 간부의 상가(喪家)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등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재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심 검사장에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당신이 검사냐”며 따졌다는 것이다. 상갓집에는 일반인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상급자를 윽박지르고 모욕까지 줬다니 이 무슨 추태인가.


두 청년 집단 간 인식의 간극이 조국사태에 대한 첫번째 천착 지점이 됐어야 했다. 조국사태는 진보인사 가족의 일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교육, 부당한 능력주의, 배타적 가족주의, 승자독식 등 제도적 모순과 각박한 습속이 만들어낸 사건을 온전히 교육의 문제로 좁히면 안된다. 이 모순과 습속들은 해방 후 75년 동안 지하를 흘러다니는 마그마처럼 ‘사회적 지층’이 얇아질 때마다 지상으로 분출한다. 조국사태는 우리 모두의 사태였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폐렴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만 주말 새 13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19일 현재 누적 환자가 198명으로 늘었다. 중국 전체의 우한 폐렴 환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고, 저장성에서만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다. 현재 사망자는 3명이지만, 위중한 환자가 여럿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회적으로 알음알음 해보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전국선거가 가능할까.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선관위가 학교에 강사를 보내 선거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소극적이다. 보수세력이 시비 걸 것을 두려워해 할 일을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양측이 교내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상세한 계획을 포함해 교내 모의선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모의선거를 허용해달라고 선관위에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교육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투표하는 미래 세대에게 투표의 참뜻이 무엇인지조차 가르치지 않고 투표하라고 독려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안전놀이터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는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초에도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빚 독촉 등에 시달리던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앞서 10월엔 제주의 40대 부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12세, 8세 두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 어린이날 2살, 4살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진 30대 부부를 비롯해 지난해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건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줄곧 불참해 왔다. 물론 주 52시간제 유예, 탄력근로제 연장 등에서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투쟁 일변도로 풀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했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더욱 의미가 없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어도 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 5년이 지났지만 핵심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1기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란 막말 등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흔들기로 조사 기간 내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여론 비판이 일면서 세월호참사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017년 말 통과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특조위가 꾸려졌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 검찰개혁 동력 저하를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챙겨왔다. 앞으로는 추 내정자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추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각종 갈등과 이해를 조율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직접 수사부서 축소, 중요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남아 있는 제도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